집 밖에서 휴대폰이나 지갑, 소지품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이동했던 동선을 더듬어가며 찾아볼 겁니다. 그랬음에도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길거리나 집이 아닌 곳에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인 LOST(로스트)112를 통해 분실물을 신고하고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휴대폰, 지갑 분실했을 때 LOST(로스트)112
LOST112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LOST112란
LOST112는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입니다. 전국의 경찰관서뿐 아니라,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전국의 유실물 운영기관의 유실물 정보를 통합하여, '통합포털 시스템'으로서 대국민 편익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특징
빠른 접수, 조회
전국의 각 유실물 취급기관에서 습득한 물품 정보를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시스템과 연계하여 분실자에게 최대한 빠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실물법 반영
유실물법 제1조 1항 및 제9조에 따라,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물건 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 경찰관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된 법을 현실성 있게 반영하였습니다.
합리적 처리절차
전국 경찰관서와 각 유실물 취급기관의 데이터를 통합, 공유하여 합리적인 절차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유실물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분실물 신고 및 조회
1.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가까운 경찰서나 경찰청 유실물 연계 운영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분실물 신고를 합니다. 또는 온라인 LOST112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홈페이지, 모바일 앱에서 분실물 신고를 합니다.
2. 회원가입, 로그인을 한 후 양식에 맞추어 상세정보를 입력하여 분실물 신고 접수처리를 합니다.
* 로그인 후, 분실물 신고 항목을 선택합니다.
* 분실물 신고를 할 관할관서를 선택합니다. 관할관서는 가까운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입니다.
* 분실 정보를 입력합니다. 분실 일자 입력 시 정확한 분실 시간을 입력합니다.
* 여러 개의 물품을 분실한 경우 하단의 '추가물품정보'에 분실한 물품을 추가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 목록 버튼을 클릭하면 분실물 검색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신고한 내용은 마이페이지> 분실물 처리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LOST112에 신고 접수되어 보관 중인 습득물의 습득 시각, 장소, 보관장소 위치, 연락처 등 상세 정보를 검색합니다.
유의사항
1. 핸드폰 분실 시 먼저 이동통신사에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치추적은 해당 통신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만약 경찰서에 핸드폰이 습득물로 들어올 경우, 핸드폰찾기콜센터로 물품을 이관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모델명과 일련번호를 핸드폰찾기콜센터로 보내어 소유자를 찾은 경우 핸드폰 명의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소유자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2. 온라인으로 분실신고를 한 내용은 수정이 불가합니다. 해당 신고건을 '접수해지' 한 후 다시 분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3. '접수해지' 방법은 마이페이지>분실신고 처리현황에서 신고한 관리번호를 클릭합니다. 접수해지 버튼을 클릭하면 접수해지 처리가 완료됩니다.
4. 궁금한 점은 홈페이지에서 1:1 문의 방법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1:1 문의방법은 로그인을 한 후 메뉴에서 1:1 문의를 선택합니다. 관할관서를 선택하고 문의 내용을 입력합니다. 이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중요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등록버튼을 클릭하면 문의 내용이 접수됩니다. 문의 내용은 마이페이지>1:1문의 답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스트112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www.lost112.go.kr
핸드폰찾기 콜센터 www.handphone.or.kr 1566-4300
경찰민원 콜센터 국번없이(유료)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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