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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날

여권 발급 받는 방법

by 쉼4S 2021. 9. 27.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은 복수국적자에 해당합니다. 

여권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발급 받는 방법

 

일반여권 신규발급

 

신규 발급 신청

 

여권을 처음 발급받는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유효기간이 남아 있지만 새로운 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는 모두 신규 발급에 해당합니다.

여권 발급 신청 접수처는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서 합니다. 전국 시청, 구청, 군청 민원여권과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하면 됩니다.

이때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하여야 하는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 또는 장애의 경우, 의전상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대리인을 통한 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물

 

기본 준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

 

미성년자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기본 준비 서류 외에 추가적인 서류가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 동의서,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 증명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만약 신청자 본인이 아닌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과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가 구비되어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이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만약 2촌 이내 친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방문한 대리인 신분증과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외에도 위임장,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능)도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질병 또는 장애의 경우

질병, 장애, 사고로 인한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확인되어야 가능합니다.

  * 대리인은 기본 준비 서류 외에 추가적으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 신청 불가합니다. 

  * 대리 신청이 가능한 범위는 배우자 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만 18세 이상인 2촌 이내 친족입니다. 

 

병역 의무자

  * 현역(직업군인 및 사관생도 포함)은 여권 유효기간이 10년이며 대체의무복무자는 5년입니다. 6개월 내 대체 의무 복무 해제 예정자인 경우 복무확인서(복무해제일 명시)등 추가 서류 제출 시 10년 복수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 경찰대학생, 학군사관후보생 그리고 18세~37세 병역 미필자는 5년입니다. 병역 미필자 중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병역법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시 10년 복수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병역 미필자의 경우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 심사 시에는 국외여행허가서가 필요합니다. 

 

여권-수수료
여권 발급 수수료

 

수수료

 *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에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각종 국제교류, 공공외교 사업 및 운영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국제교류 기여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재외공관은 미화 기준입니다.

 * 18세 이상 병역 미필자의 경우 개인별로 여권 유효기간 부여 기준 및 여권 발급 수수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하고자 하는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사전 문의하여야 합니다. 

 * 여권 발급 기록 증명서, 여권 발급 신청 서류 증명서, 여권 사본 증명서, 여권실효확인서, 여권정보증명서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수수료 무료입니다. 

 

18세 이상인 사람의 복수 여권을 신청할 경우는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이 발급되며, 기간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전자 여권은 긴급한 사유 등의 경우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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