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이상 청소년 방역패스 2월 1일부터 시행, 학원 · 독서실 포함
지난 11월부터 도입된 방역패스(백신패스)에서 18세 이하 아동 · 청소년은 적용예외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11세 이하로 적용 예외대상 연령을 조정하였습니다.
12월 6일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청소년을 코로나19 감염에서 보호하는 가치를 높게 봤을 때, 학습권에 대한 권한보다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방역패스의 적용 시설에 독서실과 학원 등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자율 선택이었던 12세~18세 청소년의 백신 접종은 의무 접종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백신 예방 접종이 3주 간격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접종 완료 후 2주간의 항체 형성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 연기 방안을 논의한 적 없다고 하였습니다.
방역패스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용장 등 감염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하기 위해 제시해야하는 예방접종증명 또는 PCR 음성확인서를 뜻합니다. 기존에 방역패스에 적용되었던 시설은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용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면회, 100인 이상 집회, 행사 등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미접종자는 48시간만 유효한 PCR 음성확인서를 매번 발급받을 수 없기에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미접종자에 대한 학습권 침해라는 반발 여론이 거센 상황입니다.
또한 12월에 있는 기말고사 기간때문에 12월 중에 접종을 시작하기 어렵고 1월에 시작하는 학원의 겨울 방학특강이 2월까지 계속되므로 2월 방역패스 시행은 무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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