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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날

방역패스 위반시 이용자, 사업자 모두 과태료 방역패스 유효기간

by 쉼4S 2021. 12. 12.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패스의 계도기간이 12월 12일 24시에 끝납니다. 13일부터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 또는 PCR음성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를 어길 시 적발되면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방역패스 위반 시 이용자, 사업자 모두 과태료

 

방역패스 적용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은 기존에 적용받던 시설과 추가로 지정된 11종 다중 이용시설까지 포함 16개 업종에 확대 적용됩니다.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 · 경마 ·  카지노, 마사지 · 안마소, PC방,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독서실, 학원, 스터디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식당, 카페 등입니다. 

 

식당이나 카페는 필수 이용시설이어서 미접종자 1명이 혼자 이용할 경우에는 방역패스를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설 이용시 전자출입 명부와 안심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수기로 명부 작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방역패스 적용 제외자인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로 인한 접종 제외자, 18세 이하의 소아 · 청소년은 방역패스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2년 2월 1일부터는 12세 이상 청소년(2003년 1월 1일 ~2009년 12월 31일 출생)도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상점 · 마트 ·  백화점,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 · 미용업, 국제회의 ·  학술행사, 종교시설, 오락실, 놀이공원 · 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돌잔치, 키즈카페, 전시회 ·  박람회, 방문판매홍보관,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 14종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반사항 적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중복 부과도 가능합니다.

방역패스를  어기는 이용자의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사업주는 1차 위반 시엔 150만 원, 2차 위반시에는 3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방역지침을 위반할 때는 1차 위반 시 10일, 2차 때엔 20일, 3차는 3개월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4차 위반 때는 시설 폐쇄명령을 받습니다. 

 

콘서트-방역패스
방역패스 적용시설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방역패스 유효기간 안내

접종 완료일 기준

2021년 12월 12일(일) 기준 유효한 2차 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 접종) 증명서는 2021년 6월 16일부터 2021년 11월 27까지 접종받은 경우입니다. 

2021년 6월 22일 이전에 접종완료한 경우에는 2021년 12월 19일까지 유효하며, 2021년 12월 20일에 일괄 만료됩니다. 

 

3차 접종

3차 접종(부스터샷) 예약이 13일부터 시작됩니다. 접종 간격이 단축되어 18세 이상의 성인은 2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났으면 3차 접종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3차 접종을 이미 예약한 경우에도 취소하고 빠른 일정으로 다시 예약이 가능합니다. 60세 이상의 고령자인 경우에는 사전예약 없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당일 바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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