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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날

양도소득세의 의미와 과세 대상

by 쉼4S 2021. 11. 26.

아파트
양도소득세의 의미와 과세대상

 

양도소득세의 의미와 과세 대상

 

양도소득세 의미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1. 부동산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포함)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주식등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등 및  비상장주식등

4. 기타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 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5. 파생상품

국내 · 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 주식워런증권, 국외 장내 파생상품,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

6. 신탁 수익권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

 * 양도라 함은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되는 결과와 같으므로 양도에 해당합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 되는 경우

 *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비과세인 경우

1가구 1주택으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018년 8월 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2주택이상(일시적 2주택 제외)을 보유한 1세대의 경우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실거래가액이 9억 원이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됩니다.

 

감면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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