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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날

열나고 기침하는 감기 걸렸는데 등교 가능한가?

by 쉼4S 2021. 11. 19.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학교 일상회복 준비기간을 운영하였고 22일부터는 비수도권에 이어 수도권 학교들도 전면 등교를 시작합니다.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여 코로나19와 증상을 구분하기 어려운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나, 전면 등교를 앞둔 상황이라 더 염려될 것입니다. 발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이 있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열나고 기침하는 감기 걸렸는데 등교 가능한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기준 및 유증상자 조치 사항 안내

 

대상 등교중지기간 출결 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시부터 격리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본인의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단, 예방접종 완료자는 등교가능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 또는 2) 충족시 등교가능
1) 학생의 진단검사(PCR음성결과) 문자 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가능
2)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 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통지사본 등)
다만, 선제검사(병원 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등교중지학생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교홈페이지 탑재)
[증상이 있어도 둥교를 원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의 검사결과(음성) 확인 후 등교 가능
증빙서류의 효력은 10일임(공휴일 제외)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10일마다 검사해야 함

 

상황에 따른 등교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매일 등교 전 자가진단을 제출 할 것과 발열이나 오한, 기침, 인후통 등 의심증상이 있을 때는 등교하지 말고 선별진료소에 문의 후 검사를 받은 후에 의심증상이 완화되면 등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합니다.   

 

최근 14일 이내의 해외입국자 또는 확진자와 접촉 등의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이 없는 경우에 발열이나 기침, 오한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대부분 감기일 겁니다.

하지만 감기일 경우라도 코로나19 감염증과 증상만으로는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PCR 검사를 통한 음성 결과 확인을 하지 않으면 학교에서는 안전을 위해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등교 중지하도록 합니다. 

 

 

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이 있을 때 

 

 * 건강상태 자가진단에 증상을 체크하면 등교중지를 하라는 표시가 뜹니다.

 * 먼저 담임선생님께 상황을 설명하고 보건소에 가서 PCR 검사를 받습니다. 

 * 보건소에서 검사 결과가 문자로 오면 담임선생님께 전송합니다. 

 * 병원에서도 방역을 위해서 먼저 PCR 검사를 받고 음성 결과 확인 후에 방문하도록 권하므로 검사 결과가 나온 후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 PCR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을 증빙하였으므로 등교가 가능합니다. 

 * 만약 상태가 많이 안 좋다면 집에서 건강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진단
건강상태 자가진단

 

 

곧 전면 등교가 시작되는데 학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발열이나 기침, 오한 등의 증상이 있을 때에는 감기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PCR 검사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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