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올해는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한 데다가 세율과 공시 가격이 상향 조정되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자들이 크게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세금 부담도 커졌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대상과 세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납부대상 및 세율, 공제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납부의무자
* 주택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 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납부기한
* 납부기한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로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비율에 따라 분납이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합니다.
공제금액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금액 |
주택 (주택부속토지 포함) | 인별 6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 잡종지 등) |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 (상가, 사무실 · 부속토지 등) | 80억 원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과세유형별 전국 합산{공시가격 × (1-감면율)} -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21년도에는 95%, 22년도 이후에는 100%가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21년 이후, 개인)
주택 (일반) | 주택 (조정2, 3주택이상) | 종합합산토지분 | 별도합산토지분 | ||||
과세표준 | 세율 % | 과세표준 | 세율 % | 과세표준 | 세율 % | 과세표준 | 세율 % |
3억 원 이하 | 0.6 | 3억 원 이하 | 1.2 | 15억 원 이하 | 1 | 200억 원 이하 | 0.5 |
6억 원 이하 | 0.8 | 6억 원 이하 | 1.6 | ||||
12억 원 이하 | 1.2 | 12억 원 이하 | 2.2 | 45억 원 이하 | 2 | 400억 원 이하 | 0.6 |
50억 원 이하 | 1.6 | 50억 원 이하 | 3.6 | ||||
94억 원 이하 | 2.2 | 94억 원 이하 | 5.0 | 45억 원 초과 | 3 | 400억 원 초과 | 0.7 |
94억 원 초과 | 3.0 | 94억 원 초과 | 6.0 |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공제할 재산세액
※ 계산할 때 재산세로 해당 연도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공제합니다. 이때 과세대상 유형별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산출세액 × 공제율
* 연령 공제 :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
* 보유기간 공제 :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
※ 중복공제 가능하며, 최대 80%까지입니다.
세부담 상한 초과 세액 공제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종부세)×세부담 상한율)}
세부담 상한을 초과하는 세액은 빼줍니다.
※ 세부담상한율 : 토지 및 일반주택은 150%, 조정 2주택, 3주택 이상은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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