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나 직장을 다녀야 하는 젊은 청년들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가장 고민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주거문제입니다. 행복주택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주변시세보다 저렴할 뿐 아니라 교통이 편리한 위치여서 더 좋습니다.
행복주택 신청 가능한 입주자격, 소득 자산 기준
행복주택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특징
공급물량의 80%를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사회적 확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에게 공급합니다.
구매력 있는 젊은 계층의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후, 방치된 도시공간을 새롭게 정비하여 도시활력을 증진합니다.
학업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 및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하는 국민임대, 영구임대와 달리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 및 주거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택규모
전용 60㎡ 이하
임대조건
공급대상자별 시중시세의 60~80%
임대기간
2년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며 당해 임대차 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주자격 | 최대거주기간 |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 6년 |
신혼부부, 창업지원주택 | 무자녀(6년), 자녀1명이상(10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기존거주자 | 20년 |
모집공고 정보 찾기
1.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의 LH 청약센터 메뉴를 선택하여 LH 청약센터로 접속합니다.
3. 임대주택 클릭 → 분양 · 임대정보
4. 원하는 지역을 검색합니다.
신청
*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합니다.
- 현장접수 :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온라인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 등을 통해 로그인 후 청약신청을 합니다.
* 인터넷청약 신청의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전 서류제출 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 적격여부 확인 후 당첨(예비)자를 선정합니다.
입주자격
1. 대학생 / 청년계층
*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 · 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대학(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도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청년 계층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2.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3. 고령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4.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5. 산업단지근로자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 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
-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소득 및 자산기준 (2021년 4월 기준)
1. 소득기준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는 120% 이하이며 청년계층의 본인은 80% 이하입니다.
* 소득 3인 기준 (100%) 약 624만 원, (120%) 약 748만 원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 가구 20% p, 2인 가구 10% 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2. 자산기준
* 대학생 (본인) 총 자산 7,200만 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 청년 : 총자산 25,4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 총자산 29,2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 그 외 : 총자산 29,2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무주택 · 소득 · 자산조회 범위인 '해당 세대'는 신청자격별로 상이하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조합니다.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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