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번째날

행복주택 신청 가능한 입주자격 , 소득 자산 기준

by 쉼4S 2021. 11. 17.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나 직장을 다녀야 하는 젊은 청년들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가장 고민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주거문제입니다. 행복주택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주변시세보다 저렴할 뿐 아니라 교통이 편리한 위치여서 더 좋습니다.

 

 

행복주택 신청 가능한 입주자격, 소득 자산 기준

 

행복주택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특징

공급물량의 80%를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사회적 확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에게 공급합니다. 

구매력 있는 젊은 계층의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후, 방치된 도시공간을 새롭게 정비하여 도시활력을 증진합니다. 

학업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 및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하는 국민임대, 영구임대와 달리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 및 주거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택규모

전용 60㎡ 이하

 

임대조건

공급대상자별 시중시세의 60~80%

 

임대기간

2년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며 당해 임대차 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주자격 최대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6년
신혼부부, 창업지원주택 무자녀(6년), 자녀1명이상(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기존거주자 20년

 

모집공고 정보 찾기

1.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의 LH 청약센터 메뉴를 선택하여 LH 청약센터로 접속합니다.  

3. 임대주택 클릭 → 분양 · 임대정보

4. 원하는 지역을 검색합니다. 

 

신청

  *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합니다. 

    - 현장접수 :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온라인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 등을 통해 로그인 후 청약신청을 합니다.

  * 인터넷청약 신청의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전 서류제출 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 적격여부 확인 후 당첨(예비)자를 선정합니다.  

 

입주자격

1. 대학생 / 청년계층

  *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 · 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대학(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도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청년 계층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2.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3. 고령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4.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5. 산업단지근로자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 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

   -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LH청약센터
행복주택 모집 공고

 

소득 및 자산기준 (2021년 4월 기준)

1. 소득기준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는 120% 이하이며 청년계층의 본인은 80% 이하입니다. 

  * 소득 3인 기준 (100%) 약 624만 원, (120%) 약 748만 원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 가구 20% p, 2인 가구 10% 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2. 자산기준

  * 대학생 (본인) 총 자산 7,200만 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 청년 : 총자산 25,4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 총자산 29,2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 그 외 : 총자산 29,2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무주택 · 소득 · 자산조회 범위인 '해당 세대'는 신청자격별로 상이하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조합니다.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