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증여세는 얼마나 내야 하는지, 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증여세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증여세 세율 및 공제한도, 증여세 절감 방법
증여세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 공제한도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다음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하며,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 한도액입니다.
증여자 |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기타친족 |
공제한도액 | 6억원 |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 5천만원 | 1천만원 |
※ 기타친족 : 4촌 이내 인척, 시부모, 장인 장모, 사위, 며느리
세율
과세표준 | 1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 |
세율 | 10% | 20% | 30% | 40% | 50% |
누진공제액 | 없음 | 1천만원 | 6천만원 | 1억 6천만원 | 4억 6천만원 |
증여세 절감 방법
1. 10년씩 나눠 증여
10년동안 증여된 총합계액에서 배우자는 6억 원, 자녀는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태어났을 때 2천만 원, 10년 후 2천만 원, 그 후 10년 후 5천만 원, 그 후 10년 후 5천만 원을 증여하면 실제로 1억 4천만 원을 증여하였지만 증여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한꺼번에 이 금액을 증여했다면 공제한도 5천만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긴 시간동안 나눠서 증여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면제받거나 증여금을 줄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여러 명에게 분산하여 증여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재산을 나눠서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14억 원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에 자녀 중 한 사람에게 증여하면 공제되는 금액은 5천만 원이고 10억이 넘기 때문에 적용세율은 40%가 됩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의 지분을 나눠 2명에게 증여를 하면 공제되는 금액은 1억 원이 되고, 사람당 증여액이 10억이 안되기 때문에 30%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자녀가 아들 1명인 경우에는 아들, 며느리, 손주에게 나눠 증여를 하여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손주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30%의 할증이 있습니다.
3. 부동산 증여
만약 같은 금액의 부동산과 현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금 증여하고자 한다면 어느 것을 증여하는 것이 나중에 더 유리할까요?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상승합니다. 미래의 가격 상승을 고려한다면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이 거래시가보다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보다 증여세 절감에 유리합니다. 단, 아파트의 경우에는 매매가로 과세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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