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26일까지 신규가입자 모집을 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이에 관심이 클 텐데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질문과 답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한 궁금증 질문과 답
질문 1.
기준 중위소득은 어떻게 되나요?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소득인정액 (원)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질문 2.
제출 서류 확인 및 양식 다운로드는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복지로(www.bokjiro.go.kr),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에서 필수 제출 서류 확인 및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가구 내 청년이 2명 또는 3명일 경우 청년 모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 단위 통장으로,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질문 4.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인 청년도약계좌(금융위),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와 중복가입이 가능한가요?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최대한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금융위)와 고용지원 목적인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와 중복가입이 허용됩니다.
※ 단,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 (ex.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등)은 중복참여 불가
질문 5.
신청 시 약정했던 월 본인적금 납입액을 변경및 본인 적립금 미입금 시 다음날 소급 입금이 가능한가요?
자유적립식 통장이므로 매월 10만 원~50만 원 범위 내에서 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별도 변경 절차는 없습니다.
※ 단, 본인저축액은 매월 첫 납입시 반드시 10만 원 이상 저축 필수
본인 적립금은 매월 22일까지 입금하여야 하며 다음 달에 소급하여 입금할 수 없습니다.
* 매월 적립 기간은 전월 23일~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까지
질문 6.
가입자가 자산형성포털에서 온라인 교육으로만 10시간 이상 이수 시 필수 요건이 충족되는지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으로 10시간 이수한 경우에만 필수교육으로 인정됩니다.
※ 자산형성 포털 외에서 유관기관의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불인정
자립역량교육 (청년내일저축계좌) |
지급조건적용 | O |
교육시간 | 10시간 | |
집합교육 | 해당 없음 | |
교육방법 | 자산형성포털(교육훈련) | |
실적등록 | 자동등록 |
질문 7.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어디에서 상담할 수 있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복지로(1566-031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평일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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