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번째날

자동차 번호판 재발급 및 교체 비용

by 쉼4S 2021. 10. 19.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면 자동차 번호판을 임의로 훼손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스티커를 붙여 가린다면 1차 적발 시 50만 원, 2차 적발 시 150만 원, 3차 적발 시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의 번호판은 식별이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어떠한 이유로든 번호판이 훼손되었다면 빠른 시일내에 번호판을 교체해야 합니다.  

 

 

자동차 번호판 재발급 및 교체 비용

 

재발급

자동차 번호판을 교체하려면 차량등록 사업소 또는 거주지의 시청, 구청을 방문합니다. 

준비물은 차 소유자 본인의 신분증과 차량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방문한다면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훼손된 번호판은 반납해야 합니다. 

만약 번호판을 분실한 경우라면 경찰서에서 받은 분실사실확인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재발급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새로운 번호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번호는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고, 후보로 있는 번호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페인트식 번호판과 반사필름식 번호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용

자동차 등록면허세는 15,000원입니다. 수수료 및 수입증지는 1,300원 ~ 1,600원입니다. 번호판 발급 수수료가 소형 차량 3,000원(1매)부터입니다. 이 외에 가드 비용, 봉인 비용, 탈부착 수수료가 있습니다. 직접 번호판을 단다면 탈부착 수수료는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필름식 번호판의 경우에는 페인트식 번호판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재발급 받을 때 대략적으로 총비용은 5만 원 ~ 8만 원 정도를 예상하면 되는데 지자체마다 비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동차
자동차 번호판 재발급 교체 비용

 

교체 사유

자동차 번호판이 훼손되었을 경우 말고도 번호판을 교체해야 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번호판을 분실 또는 도난당했을 경우에도 교체해야 합니다. 중고차를 구매했을 경우에도 교체가 가능합니다. 

7자리 번호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8자리 번호판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8자리 페인트식 번호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번호변경 없이 2019년도에 신규 변경된 반사필름식 번호판으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