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이나 취미, 건강을 위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본인이 보험을 따로 가입하고 있지 않더라도 보상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 거주지의 지자체에서 시민을 위한 자전거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모든 거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보험 - 경기도 성남시
계약내용
보험계약자 : 경기도 성남시
피보험자 :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모든 시민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시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 2021년 8월 20일 ~ 2022년 8월 19일
보장내용
* 사망 (15세미만자 제외) 1,500만 원
* 후유장애 (3~100%) 2,000만 원
* 상해위로금
- 진단 4주 이상 30만 원
- 진단 5주 이상 40만 원
- 진단 6주 이상 50만 원
- 진단 7주 이상 60만 원
- 진단 8주 이상 70만 원
※ 6일 이상 입원 시 추가로 20만 원 지급
* 자전거 사고 벌금(14세 미만자 제외) 1사고당 2,000만 원 한도
*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14세 미만자 제외) 200만 원 한도
*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14세 미만자 제외) 1인당 3,000만 원 한도
보장 범위
자전거 사고의 정의
* 자전거에 탑승하여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 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청구 서류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행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합니다.
* 공통 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상해위로금(진단) : 초진진료차트, 진단서
* 상해위로금(입원) : 입 · 퇴원 확인서
* 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후유장애 : 후유장애진단서(AMA방식에 의한 장애 부분의 운동범위 기재)
*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보험회사 문의 요망
문의처
성남시청 도로과 자전거문화팀 ☎ 031-729-3301~3
DB손해보험 ☎ 1899-7751
※ 계약자나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적인 사고이거나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는 보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전거보험은 지자체별로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입하고 있는 곳 주민들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안산, 안양, 부천, 성남, 평택, 동두천, 용인, 하남 등 많은 지자체에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지의 자전거보험 가입 유무를 알고 싶다면 해당 시청 또는 구청에 문의하면 가입 유무뿐 아니라 세부적인 보장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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