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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날

건강보험료 계산 건강보험료율 인상 변동표

by 쉼4S 2022. 8. 30.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인상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8월 29일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밝혔습니다. 

이로써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2022년 6.99%에서 2023년도에는 7.09%로 0.1%포인트(p) 인상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건강보험료율 인상 변동표

 

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때문에 일정한 법적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강보험가입이 강제되며 보험료 납부의무가 부여됩니다. 

소득수준 등 보험료 부담능력에 따라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 부담수준과 관계없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균등하게 보험급여가 이루어집니다.

 

2022년 건강보험료율

구분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건강 보험료
(보수월액 기준)
6.99% 3.495% 3.495%
장기요양 보험료
(건강보험료 기준)
12.27% 가입자부담 50% 사업자부담 50%

 

건강보험료율 인상 변동 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건강보험료율 (%) 6.24 6.46 6.67 6.86 6.99 7.09
인상 변동폭 (%p) 2.04 3.49 3.20 2.89 1.89 1.49

 

 

 

건강보험료 계산

 

1. 2022년 기준 (6.99%) 보수월액이 2,000,000원일 때 

건강보험료 : 2,000,000 x 3.495% = 69,900원

장기요양보험료 : 69,900 x 12.27% = 8,570원 (원단위 절사)

직장 가입자 본인 부담금 : 69,900 + 8,570 = 78,470원

 

2. 2023년 기준 (7.09%) 보수월액이 2,000,000원일 때

건강보험료 : 2,000,000 x 3.545% = 70,900원

장기요양보험료 : 70,900 x 12.27% = 8,690원 (원단위 절사)

직장 가입자 본인 부담금 : 70,900 + 8,690 = 79,590원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을 본인이 부담하는 직장인의 경우 이번  보험료율의 상승으로 인해 월평균 본인 부담금액이 14만 4643원에서 내년에는 14만 6712원으로 2069원이 증가합니다. 

지역가입자 세대(가구)당 평균 보험료는 10만 5843원에서 내년에는 10만 7441원으로 1,598원 증가합니다. 

 

현재의 건강보험법은 1977년에 무분별한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 직장가입자 소득의 8% 상한선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3년도 인상요율이 1.49% 포인트로 최근 변동폭 중 가장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건강보험료율이 꾸준히 인상되었기에 이번 인상으로 인해 7%대가 넘어서 상한선에 근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2026년도이면 8%를 넘어설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건보료율 상한을 폐지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한편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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