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독서실1 12세 이상 청소년 방역패스 2월 1일부터 시행, 학원 · 독서실 포함 12세 이상 청소년 방역패스 2월 1일부터 시행, 학원 · 독서실 포함 지난 11월부터 도입된 방역패스(백신패스)에서 18세 이하 아동 · 청소년은 적용예외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11세 이하로 적용 예외대상 연령을 조정하였습니다. 12월 6일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청소년을 코로나19 감염에서 보호하는 가치를 높게 봤을 때, 학습권에 대한 권한보다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방역패스의 적용 시설에 독서실과 학원 등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자율 선택이었던 12세~18세 청소년의 백신 접종은 의무 접종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백신 예방 접종이 3주 간격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접종 완료 후 2.. 2021. 1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