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급1 자동차 번호판 재발급 및 교체 비용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면 자동차 번호판을 임의로 훼손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스티커를 붙여 가린다면 1차 적발 시 50만 원, 2차 적발 시 150만 원, 3차 적발 시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의 번호판은 식별이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어떠한 이유로든 번호판이 훼손되었다면 빠른 시일내에 번호판을 교체해야 합니다. 자동차 번호판 재발급 및 교체 비용 재발급 자동차 번호판을 교체하려면 차량등록 사업소 또는 거주지의 시청, 구청을 방문합니다. 준비물은 차 소유자 본인의 신분증과 차량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방문한다면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훼손된 번호판은 반납해야 합니다. 만약 번호판을 분실한 경우라면 경찰서에서 받은 분실사실확인서를.. 2021. 10.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