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위반시 이용자, 사업자 모두 과태료 방역패스 유효기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패스의 계도기간이 12월 12일 24시에 끝납니다. 13일부터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 또는 PCR음성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를 어길 시 적발되면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방역패스 위반 시 이용자, 사업자 모두 과태료 방역패스 적용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은 기존에 적용받던 시설과 추가로 지정된 11종 다중 이용시설까지 포함 16개 업종에 확대 적용됩니다.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 · 경마 · 카지노, 마사지 · 안마소, PC방,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독서실, 학원, 스터디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식당, 카페 등입니다. 식당이나 카페는 필수 이용시설이어서..
2021.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