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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날

상속재산 통합 조회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by 쉼4S 2021. 11. 15.

지난 10월 28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 자격을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과 상속인의 성년, 미성년 후견인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 조회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 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 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내역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조회 내역

 * 금융거래 : 신청일 기준으로 사망자(피후견인) 명의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특수채권, 대여금고 등

 * 국세 :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유무

 * 공제회 :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 유무

 * 토지 :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 건축물 : 개인별 건축물 소유 현황

 * 지방세 : 지방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 자동차 : 자동차 소유 내역

※ 사망자의 재산 중 금융, 국세, 연금 등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서도 통합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금융감독원 본 · 지원, 은행, 농 · 수협단위조합, 삼성생명, 한화생명, KB생명, 유안타증권, 우체국 등에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자격

 

방문신청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단, 후순위자는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 신청 가능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 후견인

 

온라인 신청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

단 제2순위 상속인은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 신청만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① 가까운 시 · 구, 읍 · 면 · 동 주민센터 방문

 ② 신청서 제출(접수증 수령, 안내문 확인)

 ③ 신청 결과 확인

 

온라인 신청

 ①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② 원스톱서비스  안심상속 통합처리 신청 버튼 클릭 

 ③ 간편 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④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 신청

 ⑤ 접수처(주민센터)확인 접수

 ⑥ 접수증 출력

 

처리절차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으면 신청 정보가 각 기관에 전송됩니다. 

 * 금융협회, 국세청, 연금공단, 지자체 등은 처리기간이 20일 이내입니다. 개별기관에서 발송된 문자를 확인 후, 신청인이 조회 결과를 각각 확인합니다. 

 * 토지, 건축물, 지방세, 자동차는 처리기간이 7일 이내입니다. 우편, 문자, 방문 수령 중 선택한 방법에 따라 확인합니다.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등은 처리기간이 20일 이내입니다. 개별기관에서 발송된 문자 안내에 따라 신청인이 조회 결과를 확인합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집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결과 관련 문의(개별기관) 

 * 금융 - 금융감독원  ☎1332

 * 국세 - 국세청  ☎126

 *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1335

 * 토지, 건축물, 지방세, 자동차 - 시 군 구청 업무부서

 * 공무원 · 사학 · 군인 연금 및 공제회 (해당 고객센터)

 * 상속 관련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2015년도에 도입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조회할 수 있는 재산을 지속적으로 추가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과 채무를 빠짐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조회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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