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부양가족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1인당 기본공제 금액이 150만 원이며 대상이 많아지면 공제금액도 커집니다. 그런데 인적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연령과 소득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 소득 100만 원 사례별 정리
인적공제 연령 조건
● 배우자 - 배우자는 연령에 상관없이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 자녀 / 손자녀 - 20세 이하
● 부모 /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 60세 이상
● 형제 / 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2023년에 제출해야 하는 연말정산에서 20세 이하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며, 60세 이상은 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입니다.
인적공제 소득 조건
소득금액 100만 원이 넘지 않아야 부양가족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금액은 총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연간 근로소득 500만 원이 있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와 같기 때문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자 소득이 연간 500만 원 그리고 주식 수익이 500만 원이 있는 경우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은 연간 2천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나더라도 비과세가 적용되어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부동산 월세로 받은 임대소득 1,000만 원이 있는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3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일용직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 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 모집인으로 연소득이 1,000만 원인 경우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는 수입의 일정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모집인은 446만 원, 학습지교사는 400만 원, 쇼핑몰 운영자는 714만 원 이하면 소득금액 100만 원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보험모집인으로 연소득이 1,000만 원이면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원고료 500만 원 소득이 있는 경우
일시적인 강연료나 원고료, 경품소득 등 기타 소득의 경우 2019년 지급분부터는 60%의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금액인데 수입금액이 750만 원이면 소득금액 300만 원에 해당합니다. 기타 소득금액 300만 원(수입금액 75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 부동산 양도소득 500만 원이 있는 경우
양도차익에 공제 등을 적용한 최종 양도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으로 연 500만 원을 받는 경우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35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가 되며 총 연금액이 516만 원이 넘지 않으면 연소득이 100만 원을 넘지 않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 500만 원 - 350만 원 = 150만 원
150만 원 x 40% = 60만 원
150만 원 - 60만 원 = 90만 원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므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총연금액 | 공제액 |
350만 원 이하 | 전액 공제 |
350만 원 초과 700만 원 이하 | 350만 원 + 350만 원 초과 금액의 40% |
700만 원 초과 1,400만 원 이하 | 490만 원 + 700만 원 초과 금액의 20% |
1,400만 원 초과 | 630만 원 + 1,400만 원 초과 금액의 10% |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에 해당하여 이전에 퇴직하여 공무원연금을 받는 상황이라면 연금소득이 전액 비과세로 분류되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유족연금, 장애연금, 기초연금, 보훈연금도 비과세 소득에 해당됩니다.
사적연금은 총연금액 1,200만 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로 선택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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