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서류1 여권 발급 받는 방법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은 복수국적자에 해당합니다. 여권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발급 받는 방법 일반여권 신규발급 신규 발급 신청 여권을 처음 발급받는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유효기간이 남아 있지만 새로운 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는 모두 신규 발급에 해당합니다. 여권 발급 신청 접수처는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서 합니다. 전국 시청, 구청, 군청 민원여권과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하면 됩니다. 이때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하여야 하는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 또는 장애의 경우, 의전상 필요한 경우.. 2021. 9. 27. 이전 1 다음